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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9 2019나55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 B와 울산 동구 E 소재 F 외국인 사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 16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B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16억 원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 투자금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과 D은 피고 B의 위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피고 B(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 G조합동래지점장(이하 “병”이라 칭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갑이 필요한 자금 16억 원의 투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가칭” F 외국인 사택 아파트 분양 및 개발

2. 사업지 : 울산 동구 E 일원

3. 사업형태 : F 소유 184세대 매입 후 분양사업

4. 자금관리 : G조합동래지점 제3조(의무사항) 갑과 을, 병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책임지고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갑의 의무사항】

1. 갑의 명의로 F 소유 외국인 사택 184세대 매입 완료. 2. 갑과 병은 계약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을 을에게 투자금의 120% 설정해 준다.

단 잔금지급 전에 투자금(16억 원)이 회수되면 근저당설정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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