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563 | 상증 | 2013-09-04
[사건번호]조심2013서2563 (2013.09.04)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당초 父 서OOO이 해당 세액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OOO의 정기예금이 중도해지 되어 자금이 인출된 사실만 있을 뿐, 父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참조결정]국심2006서350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서OOO(서OOO의 며느리), 서OOO(서OOO의 손자), 서OOO(서OOO의 손녀)}은 2011.10.11. OOO 346-80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서OOO(2012.2.6. 사망)으로부터 공동(서OOO 32/100, 서OOO 34/100, 서OOO 34/100 지분)으로 증여받고, 2011.11.30.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채무 OOO원(임차인 정OOO, 서OOO의 사위) 등을 청구인들이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세 OOO원(OOO원, OOO원,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지분별로 안분하여 채무로 계상한 증여인 서OOO의 사위 정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소득이 없는 서OOO와 서OOO의 취득세‧등록세 및 증여세 납부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12.7. 청구인들에게 2011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서OOO 2011.10.11. 증여분 OOO원, 서OOO 및 서OOO 각각 2011.10.11. 증여분 OOO원과 OOO원, 2011.11.7. 증여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임차인 정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던바, 증여자 서OOO과 임차인 정OOO 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보증금 채무가 확인되고 동 채무를 수증인인 청구인들이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용은 타당하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서OOO)이 부동산중개사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정OOO의 처 서OOO이 동 계약서 작성일(2003.1.10.)에 정OOO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OOO는 2000년부터 OOO자동차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였으나 생활근거지는 국내이고, 정OOO는 2010.5.10.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 내역에 2003.1.22. 전입신고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주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가족은 2001년 4월에 OOO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 후 증여재산 건물 4층에 입주하여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증여받은 후 3층에 거주하였으며,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승계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형식으로서 채권‧채무의 인수를 기재하는 란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관계는 다음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임대보증금 채무는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어 청구인들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하였고, 실제 청구인 서OOO가 2012.9.20. 및 2012.9.21. 합계 OOO원을 정OOO원도 추후 반환할 예정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서OOO와 서OOO의 취‧등록세 및 증여세를 부(父) 서OOO이 대납한 후 서OOO 및 서OOO의 통장에서 인출(2011.5.31. 및 2011.6.2.)하여 반환하였고, 상환자금이 OOO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서OOO와 서OOO의 취‧등록세 및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임차인 정OOO와 2003.1.22. 보증금 OOO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근거로 채무공제를 하였으나, 정OOO는 2003.1.1.부터 2011.10.10.까지 8년 10개월 간 국내체류기간이 567일로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고, 정OOO의 처 서OOO도 같은 기간 국내 체류기간이 230일로 임차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 불분명하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OOO의 금융계좌 조회결과 OOO원의 지급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03.1.10. 정OOO 및 처 서OOO은 중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4층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 지상3층의 구조로서 4층이 존재하지 않고, 지하1층 ~ 지상2층은 층당 4개씩 12개의 원룸이며, 각 7평으로서 가족이 거주할 수 없고, 서OOO 가족이 3층에서 2001년 4월 이후 계속 거주한 상황에서 정OOO의 임대차계약은 허위일 수밖에 없으며, 정OOO에게 2012.9.21., 2012.9.22. 합계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발송일 2012.9.17.)를 수령한 직후로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당초 서OOO와 서OOO의 취‧등록세 및 증여세 OOO원의 통장출금내역 및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하였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부(父) 서OOO이 대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다면 본인의 통장출금내역 제시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통장잔고나 해약된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취‧등록세 및 증여세 대납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OOO채무의 존재 및 청구인들이 인수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서OOO, 서OOO)의 부(父)가 대납한 취득세‧등록세 및 증여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대지 248㎡, 건물 389.3㎡)으로서, 증여인 서OOO이 2011.10.11. 수증인 서OOO, 서OOO, 서OOO에게 각각 32/100, 34/100, 34/100의 지분으로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11.30.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정OOO(사위)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 기타임대보증금 OOO원,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차인 정OOO에 대하여 금융계좌를 조회하였으나 OOO원의 지급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2003.1.10.로 되어 있으나,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OOO협회(2006년 창립)의 서식을 사용하는 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담부채무액 OOO원을 부인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하며, 아무런 소득이 없는 청구인 서OOO와 서OOO의 취득세‧등록세 및 증여세 납부에 대하여 부(父) 서OOO이 대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취득세‧등록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OOO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 서OOO이 임차인 정OOO에게 쟁점건물 3층 방 3칸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고, 중개업자 양OOO, 작성일자 2003.1.10.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정OOO가 쟁점건물 3층에 실제 거주하였고, 청구인 서OOO 가족은 4층에 거주하였으며, 쟁점건물 4층은 건축물대장상 옥탑(14.07㎡)이나 실평수는 45㎡로서 거주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과 정OOO의 근무내역(2000년부터 OOO자동차, 2002년부터 OOO자동차 외장시스템 부품개발실,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국내 OOO자동차에 근무한 것으로 직업상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있었으나 생활근거지는 국내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리작성 경위{작성 당시(2003.1.10.)에는 중국 출장 중이었으나, 처 서OOO이 국내에서 계약체결을 대리하였음}, 서OOO의 출입국증명서, 쟁점부동산 확정일자(2010.5.10., 전입신고필 2003.1.22.로 기재된 OOO동장 발행 확정일자 증명서), 정OOO가족의 주민등록초본, 통장 엄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 청구인(서OOO)이 해당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금융증빙(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정OOO에게 2012.9.20. OOO원, 2012.9.21. OOO원이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 중개사 양OOO의 확인서(2013년 4월)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양OOO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양OOO은 청구인(서OOO)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고, 당시 서OOO 및 정OOO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건물은 지층, 1층, 2층은 각 4개씩 총 12개 원룸이 있고, 3층(84.53㎡)에 청구인들과 청구인 서OOO의 남편 서OOO이 주민등록상 2001.2.1.부터 거주하였으며, 서OOO가 임차인 정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한 시기(2012.9.20., 2012.9.21.)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날(2012.9.17.) 이후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09.3.27. 인쇄되어 OOO협회에서 배부한 양식으로서, 동 협회는 2005.11.3. 건설교통부의 협회명칭 변경승인에 의하여 종전 OOO협회에서 2006.1.30. 변경된 명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2003.1.1.부터 2011.10.10.까지 8년 10월 기간 중 임차인 정OOO의 국내체류일수는 567일(38회 출입국), 정OOO의 처 서OOO은 같은 기간 국내체류일수는 230일(29회 출입국)이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2003.1.10.)에 정석모는 해외체류 중이었고, 처 서OOO은 국내에 체재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청구인들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채무액 OOO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그 채무가 진정한 것일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들 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국심 2006서3500, 2007.6.7.,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인 간의 증여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증여인의 사위이고, 임차보증금OOO지급사실이 임차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 임차인 정OOO는 해외근무자로서 2003.1.1.부터 2011.10.10.까지 8년 10개월 중 국내체재일수가 567일, 처 서OOO은 같은 기간 국내체재일수가 230일로서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2003.1.10.) 정OOO는 해외체류 중이었던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은 2009.3.27. 인쇄된 양식으로서 청구인들도 2009년 12월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양OOO은 당초 청구인 서OOO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청구인들 요구에 의해 임대인 서OOO의 부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3층은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고, 4층 및 다른 층은 일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서OOO가 정OOO에게 2회에 결쳐 OOO원을 지급(2012.9.20., 2012.9.21.)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2012.9.17.)한 이후인 점, 2003.1.22.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확정일자를 2010.5.10. 받아 전입신고 당시에 임대보증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보증금OOO원을 증여인의 채무 또는 수증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다만,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 서OOO와 서OOO의 취득세‧등록세OOO와 증여세OOO납부금액에 대한 통장출금내역 제출 및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결과, 부(父) 서OOO이 합계 OOO원을 대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편의상 부(父) 서OOO이 대납한 후 서OOO와 서OOO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OOO 및 서OOO의 OOO은행 1년 만기(2011.12.1. 및 2012.2.25.) 정기예금을 중도해지(2011.5.31. 및 2011.6.2.)하고 OOO원 및 OOO원을 인출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취득세‧등록세와 증여세 납부액은 부(父) 서OOO이 대납한 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父) 서OOO이 해당 세액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서OOO, 서OOO)의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어 자금이 인출된 사실만 있을 뿐, 부(父)가 대납한 세액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대납세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