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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4 2015가단474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9,680,745원 및 그 중 127,3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