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21,356,713원 및 그 중 366,915,131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7개동 473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축ㆍ기계ㆍ토목 부분 시공사이며, 피고 B조합은 피고 A의 시공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7. 3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2억 7,480만 원, 공사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공사 2007. 10. 30. 2010. 06.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며, 동일 공종의 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한 경우 보다 장기간으로 규정된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2 기계공사 2007. 10. 30. 2010. 06. 12. 3 토목공사 2007. 08. 31. 2010. 07. 12. 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 ②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 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공사현장 대리인) ②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 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들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B조합은 2007. 7. 3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