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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만연히 무면허 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