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2016노1562 사기,공갈
A
피고인 및 검사
김수환(기소), 김상현, 이주영, 이세진(공판)
변호사 C.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2고단2708-1(분리), 2014
초기 400 판결
2018. 1. 1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4 기재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6,0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4 기재 사기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9, 12 내지 23, 25, 26, 28 내지 31)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보험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은 I에게 정당하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I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10, 11, 24, 27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8. 08:50경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G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0,29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36,000원, 합계 4,436,29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4.부터 2011.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9,541,76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9, 12 내지 23, 25, 26, 28 내지 기재 사기의 점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10, 11, 24, 27 기재 사기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다. 당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3, 25 내지 31 기재 사기의 점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3, 25 내지 31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1998년부터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를 하는 가게를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로 변경을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피러스 승용차에는 블랙박스가 전면 유리창 상단 좌측과 우측에 1개씩, 후면 유리창에 1개,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개의 블랙박스를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블랙박스를 설치하였는데, 블랙박스 1개로는 사고 지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횟수가 약 100회에 달하고, 이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리비만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횟수를 제외한 것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통사고 중 순번 13, 14, 18, 19, 21, 22, 23, 25, 26, 31 기재 총 10회의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영상을 통하여 ① 피고인이 전방에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정지하여 후방의 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돌하게 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②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를 향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감속 또는 조향장치의 조작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5, 31), ③ 불법주차된 자동차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피고인이 감속 또는 조향장치의 조작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1), ④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피고인이 감속 내지 정차 또는 조향장치의 조작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26)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격한 상대방 운전자들은 모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지 않거나 유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은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AM 작성의 조사요청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 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외국 거주 등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떄에는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AM은 2014. 2. 28. 몰타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을 통하여 법원에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혔으므로, AM은 외국 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나아가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조서 요청서상 AM의 진술 및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M이 스스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는 이유로 조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AM의 진술 및 기재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교통사고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45318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수리비를 직접 받은 적이 수회 있는데, 피고인의 친구로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U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과다한 금액의 견적서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너무 자주 견적서를 달라고 하여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BF 작성의 감정서는 BF이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자동차의 속력, 위치 등을 추측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사기의 점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Q은 사고 당시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MP3 플레이어를 만지던 중이었던 점, AQ은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 정면 주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AQ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이 고의로 AT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AT은 원심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AT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갈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I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I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될 테니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해 I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을 상대로 정당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I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0, 11, 27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4 기재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4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8. 08:50경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G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0,29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36,000원, 합계 4,436,29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4.부터 2011.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3, 25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4,541,46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그 무렵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나오고 면허 정지된다. 자동차범퍼 유리코팅을 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아래의 증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S의 각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R, A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사고조사 보고서,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지급결의서 및 차량/대물지급결의서, 보상접수서,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사진, 현장약도,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진단서 및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현장약도,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및 대인지급결의서 등
1. AR의 진술서, AS의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약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보험회사들 및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위험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나윤민
판사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