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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둘러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원 상당의 귀걸이 6쌍을 갖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및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