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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0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