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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03 2018나244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에서 피고들이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위에서 8~9줄의 ‘원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원고 C, D’을 ‘피고 C, D’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위에서 10줄의 ‘피고와 사이에’를 ‘원고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에 기재된 ‘피고들’을 모두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중등도의 우울증 등 질병을 앓던 중 술에 만취하여 연인과 다툰 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보험약관의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