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3;공1988.5.1.(823),695]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 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원고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자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 에 는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에는 법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양도자의 납세소관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 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면제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