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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통신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764 | 부가 | 2015-04-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764 (2015.04.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년∼○○○○년 ○월 기간 중 별도의 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통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년 ○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통신장비 및 작업차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년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 중에서 ○○통신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년부터 ○○○○년 ○월까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통신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2012년 3월까지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OOO에 통신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체납처분 회피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미등록 매출신고누락 혐의자료(매출누락액 OOO원)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 중 2010년~2012년 3월 기간 중 청구인 등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이라며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OOO으로부터 2010~2013년 기간 중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2010년~2012년 3월 기간 중 수령한 금액은OOO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와 통신공사 현장경비를 지출한 것임에도 이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업자의 범위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나 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 등이 OOO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일용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현장경비를 수취하여 사용한 점, 2012년 3월 이전과 이후의 사업의 계속성 여부 및 제반 현황이 차이가 없는 점, 근로소득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OOO과의 거래현황이 통신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통신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2010년 이전부터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2.5.24.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았다며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신고서상 내역과 OOO지방국세청에서 매출신고 누락혐의자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청구인 및 배우자의 통장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근로소득신고 및 통장입금 내역

(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 외에 현장에서 소요되는 식비, 유류비 등의 경비를 배우자 신용카드로 지출한 후 OOO에서 대금을 수령하였다며 카드이용내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OO 관련부대장비를 OOO원에 OOO를 OOO원에 구입한 사실이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통신공사용역을 수주하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 6월~2013년 6월 기간중 OOO과 OOO과의 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이고 OOO에서 배우자OOO의 계좌에 입금한 총액은 총공급가액에서 OOO를 차감한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말한다고 할 것인바,

OOO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나 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 이력 및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으로 볼 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일용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현장경비를 수취하여 사용한 점, 청구인은 2012년 4월 이후분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2012년 3월 이전과 이후의 사업의 계속성 여부 및 현황이 차이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통신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9년~2012년 기간 중 연 OOO원의 근로소득만 있을 뿐 별도의 사업소득은 없으며, 이는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와부속서류인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에 일용직인건비를비용과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처리한 것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표2> 소득금액증명원 내역

(나) 청구인은 2010년~2012년 3월 기간 중 OOO이 보유한 공사장비와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OOO의 지시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타경비지출을 위해 임금 외에 현장경비를 지급받아 지출한 현장경비내역을 제출하였으며, 2012년 4월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배우자 OOO의 자금과 명의로 통신장비 및 작업차를 구입하여 사업OOO을 개시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어 OOO을 폐업하였다.

(다) OOO 폐업 후 청구인은 2012년 6월~2013년 5월 기간에 OOO의 통신공사 용역을 수주하였으나 사업자 미등록으로 OOO의 OOO에게 OOO에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OOO를 공제한 금액을 배우자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으나 주거 문제 및 대금지연 지급 등의 사유로 일을 그만두었으며, 2013년 7월~2013년 8월 기간에는 OOO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수주해 온 일을 청구인의 장비와 작업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OOO이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대가 중 OOO의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았으며, 2013년 9월 OOO에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통신공사용역 하청업무를 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집행기준(2-0-1)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는 OOO의 OOO에게 종속된 관계로 OOO의 OOO가 보유한 장비와 작업차를 가지고 OOO이 수주한 도급공사를 OOO의 지시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였고, 2009년~2012년 기간의 근로소득이 연간 OOO원 정도이고 별도의 사업소득은 없었고, OOO의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2012년 4월에야 배우자 명의로 통신장비와 작업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0년~2012년 3월 기간 중 별도의 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2년 4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통신장비 및 작업차를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OOO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2년 3월까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통신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