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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6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아직 소년인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적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R’ 뒤에 ‘각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판단한 양형의 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