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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12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5행의 “증여”를 “유증”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1)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의미의 유증은 무상처분이 아니므로, 민법 제1008조가 정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J동 부동산은 피고 내외가 2000년경부터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산들(이하 ‘이 사건 계쟁 재산들’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던바,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하고 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순번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증여방법 1-1 원고 A 1973. 3. 31. 서울 양천구 O 대 98.5㎡ 매수자금 망인이 각 토지 매수자금과 건물 신축자금을 증여 1-2 1973. 3. 21. 서울 양천구 P 대 144.5㎡ 매수자금 1-3 미상 1-1, 1-2 토지 지상 건물 신축자금 2-1 2002. 6. 12. 서울 강서구 Q 대 121㎡ 토지와 지상 건물 증여 2-2 2002. 6. 12. 2-1 토지 지상 건물(2015. 7. 15. 멸실) 3 2002. 6. 12. 서울 강서구 M아파트 R호(2006. 12. 26. 멸실) 망인이 원고 A의 아들 S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 재건축 후 현재 M아파트 T호로 존속 4 2009. 3. 2. 19,999,650원 망인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