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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6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