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02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피고 D은 9,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파이프하우스(비닐하우스)등 구조물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버섯종균을 배양하여 전국의 버섯재배 농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F” 농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버섯재배를 하는 자이고, 피고 D은 남양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버섯재배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중순경 피고 C와 사이에, 경남 고성군 J 외 1필지 상에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8개 동을 공사대금 4,20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말경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남양주시 H에 축조되어 있는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6개 동에 대한 보수 및 씌움공사를 공사대금 4,3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말경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9.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 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공사잔대금 1,200만 원(= 4,200만 원 - 3,000만 원), 피고 D은 공사잔대금 900만 원(= 4,300만 원 - 3,4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C는 2015. 7. 4., 피고 D은 2015.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