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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9나2003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어컨 설치기사인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가 2015. 8. 14. 직원 E과 함께 이 사건 빌라의 베란다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의 바깥쪽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놓는 순간 위 난간이 건물 외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참조) 원고와 E은 함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베란다 난간은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작물로 그 안전요건으로 성인 1~2명 정도의 몸무게 또는 적어도 에어컨 실외기의 무게는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난간은 위와 같은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난간에 설치된 받침대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놓는 순간 에어컨 실외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건물 외벽에서 분리되어 떨어졌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