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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칼국수식당 철재 간판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것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