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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궁전라벤더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하다)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D빌라 203호 및 대구 북구 E건물 202호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4. 23:5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F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5. 00:30경 위 E건물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 13:00경 위 E건물 202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동거녀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2. 20:4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구)대동은행 인근의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1. 2. 22:00경 위 E건물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사본, 감정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