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정610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21:11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에 있는 서서울 영업소를 지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고장이 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331,510원 상당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의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