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1:3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주차한 피해자 D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