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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1:3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주차한 피해자 D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