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6,543,1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9. 3. 9.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26회에 걸쳐 합계 96,06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16.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 임금을 받아서 네게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고소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밀린 임금을 받아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여전히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46,543,1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E 전화진술 보고)
1. 판결문(2009고단3742),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