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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376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84,867원 및 그 중 87,189,089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84,867원 및 그 중 87,189,089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소외 C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보았고, 위 피해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개시결정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 A이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