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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304

입찰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함) 는 충북 영동군 I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공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J과 함께 운영하며 영동군 지역 외의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함) 는 서귀포시 K, 101호에서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전무이사로 서울 지역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 청( 이하 ‘ 제천교육지원 청’ 이라 함) 은 2017. 7. 10. 공사 기초금액 약 1억 2,000만 원의 ‘L 공사 ’에 대한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함) 을 공고 하였고, 위 입찰은 입찰가격, 공사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 범죄사실]

1. 전기공사업 법위반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경 D이 서울 강동구 M에서 시공하는 ‘N 신축공사 ’를 총괄하여 관리하던 중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상호를 빌려 직접 전기공사 부분을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경 A에게 전화하여 B의 상호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2017. 4. 경 A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B가 시공하는 내용의 표준 도급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 면허증 등의 전기공사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7. 7. 18. 경까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용 인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