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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8. 06:2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BMW 1000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우 족부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법원경매차량 보관소 주차장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