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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9』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국장이면서 광주 서구 E, 2 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 ㆍ 시행회사인 ( 주 )F 및 ( 주 )G 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제가 ㈜I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I에 대한 공탁금으로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한 돈은 모두 법무법인 D 계좌로 입금 받아 법무법인 D에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및 사무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무법인 D에서 맡아서 하니 걱정을 하지 말고 투자만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 주 )I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1년 후에 투자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에 대해서 법무법인 D에서 법률 자문 등의 관리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6. 3. 31.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위 법무법인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