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경 인천시 남동구 B 이하 번지 미상의 주식회사 C 중고차판매 대리점에서 D 코란도 C 승용차를 16,5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가 2019. 9. 27.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위 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는 판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양수하였다.
(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501,222원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3,3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말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고소장,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및 초본,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