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26. 피고와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 및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D E F F G H I F G H I D E A D E D E D E F G H I D E I F G H F C
나.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는 세금문제로 인해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2015. 6. 26. 별지1 목록 기개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15. 7. 22. 잔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7. 22. 피고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94,663,849원을 당일 지급하여, 나머지 매매잔금 25,336,151원을 이 사건 매매예약서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일 원고들 명의로 이 법원 등기국 접수 제1780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 되었고, 원고들은 2016. 6. 14. 피고를 위하여 매매잔금 25,336,151원을 변제 공탁(2016년 금 제3554호)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