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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11. 5.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15:02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이 구입할 의류를 입어 보기 위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진열대에 올려놓은 틈을 타서 진열대에 접근한 뒤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집어넣어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신용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20만 원권 F 상품권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2. 2017. 11. 9.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3:40 경 같은 장소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 여, 29세) 가 위 매장 앞에 유모차를 세워 놓고 잠시 매장에 들어가 구 입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유모차 아래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운전 면허증 1 장, 삼성 신용카드 1 장, 신한 신용카드 1 장, 롯데 신용카드 2 장, GS 포인트카드 1 장, 자동차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갔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