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9 2016가단33635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D 임야 4,509㎡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4, 2 내지 11,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구미시 D 임야 4,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였으나, 변론을 거치면서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별지 감정도 도면과 같이 경계를 정하여 현물로 분할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4, 2 내지 11,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03㎡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14, 15,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006㎡를 피고들의 공유(피고들 각 1/2 지분)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