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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구합22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21,400원, 2011년 제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6.경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사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학교시설을 건축한 후 그 소유권을 주무관청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1. 위 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총민간투자비 및 공사기간, 운영비의 결정 등을 변경하였다)의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0.경까지 예원초등학교, 장산중학교, 금명여자고등학교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주무관청(예원초등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장산중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임에도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명목)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1. 3. 원고에게 가산세로 2010년 제2기분 13,821,400원, 2011년 제1기분 13,821,400원, 2011년 제2기분 13,821,400원, 2012년 제1기분 13,315,180원, 2012년 제2기분 13,066,230원, 2013년 제1기분 12,524,470원, 2013년 제2기분 6,221,110원 합계 86,591,1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