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노2679
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마지막 처벌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곧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