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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8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회수되지 않은 부도수표금액이 3,600여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수표금액 합계 4억 7,100여만 원에 이르는 20매의 부도수표 중 수표금액 합계 4억 3,400여만 원에 이르는 15매의 수표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재활치료 중인 누나를 돌보고 있고, 자신도 신부전증 등 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도 매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2011. 7. 30.경”을 “2011. 8. 20.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