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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1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1:55경 B회사 소속 C 영업용 택시기사인 D(53세)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파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F 경사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 21:5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회사 소속 C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