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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925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원의 판단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 주식회사 에스에스전기(이하 ‘에스에스전기’라 함)에 대납한 임시전기 5개소의 설치 대금 10,969,280원, ② B에 대납한 되메우기용 모래 대금 8,580,000원, ③ C에 대납한 혼합골재 대금 7,764,900원에 대한 각 구상금 지급청구 및 ④ 위자료 청구 150,000,000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③ 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은 위 청구 부분의 당부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C 대납한 골재대금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13. 2. 28. 납품한 혼합골재 대금 715,000원, 2013. 3. 26. 납품한 혼합골재 대금 7,049,900원, 합계 7,764,900원을 원고가 2013. 12. 3.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7,764,9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이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관한 원고의 D에 대한 대금채무를 보증한 후, 2014. 4. 8. 원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식대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7,106,012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구상금 7,106,01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E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때, D에 대한 식대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