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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07 2019고단1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후문 쪽에서 신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 전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구역 전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F초교 쪽에서 군산시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3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K5차량 신호위반 관련),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K5차량과 코란도 차량의 위치확인 관련), 수사보고(A의 중앙선 침범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가 운전한 차량 사고 당시 속도확인 관련), 내사보고(I 상대 사고 당시 상황 진술청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