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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2 2019누24411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및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인 I의 각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

거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중 제1심법원의 감정인인 I의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