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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4고정14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B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양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보조금 지원사업인 '2013년도 양계농가 고효율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로서, 이러한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에 LED 1,375개를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LED 조명을 공급받아 설치를 완료한 후 같은 해

9. 10.경 B조합법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보조금 16,5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LED 교체 사업체인 주식회사 C에 교부하여야 함에도, B조합법인의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 및 차용금 이자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전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은 제1항과 같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구매계약서, 첨부-사업관련자료, 첨부-9월분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조합법인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