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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2:38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 시 마도면 평택시 흥 간 고속도로 18.8km ( 시흥 방면) 지점을 평 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