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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고서만 전달하고 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직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②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들인 J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3. 9. 3.경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피고인 측의 변제 독촉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돈을 갚고 난 후에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변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