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2. 16.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대부분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내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재판을 받는 중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