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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7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27. 19: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C 아파트 303호에서 간이 침대, 문신 시 술기, 바늘, 잉크 등을 비치한 후, D를 대상으로 회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른쪽 가슴 부위 및 팔 부위 바늘로 피부에 무색소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료법 위반 발생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 문신 시술에 따른 부작용과 의료 사고 발생의 위험성, 비교적 오랜 기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