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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1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팔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씻지도 않아 더럽다.”, “돈도 벌어다 주지 못 한다.”라는 등 잔소리를 계속하면서 거실로 피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겨울 담요를 덮어 쓰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것을 무엇에 쓰냐,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씨바, 죽여뿐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의 가슴 부근을 1회 강하게 찔러 위 부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뚫고 폐까지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그만두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1. 이불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