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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4 2020가단1259

중기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18. 9. 11.부터 2019. 3. 11.까지 중장비를 임대하여 주었고 그 임대료로 35,09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35,090,000원에서 소외 D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한 2,040,000원을 제외한 33,05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사이에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이고, 원고 주장의 중장비 임대료는 과장되어 있으며 보편적 중장비 사용대가로서 18,000,000원 정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 피고가 개발하는 전원단지 건설현장에 원고가 굴삭기, 집게 등의 중장비를 임대하여 일을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월 850만 원 상당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건설현장에 2018. 10. 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중장비를 임대하여 작업을 해 주었고 그에 대한 임대료로 18,000,000원 상당이 발생된 사실은 갑제1, 7호증의 각 기재, 갑제2 내지 6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