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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2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280』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등 합계 67,706,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6』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14,37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액이 약 8,200만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