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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106293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거래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C’, 'D',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도적 영재의 양성,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한 국책적 중ㆍ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과학 기술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A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 4. 18. 설립된 법인이다.

[B 설립 협약]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원고(A기관)와 G이 A기관 브랜드 기업인 B를 설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영역) B의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1. B 브랜드로 진행하는 교육 콘텐츠 사업

2. B 브랜드로 진행하는 IT DEVICE(전자칠판, 교육용 Pad 등) 사업

3. 기타 양자가 합의한 사업 제4조(역할)

1. 원고의 역할

가. 원고는 B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다.

2. G의 역할

가. G은 B를 운영하고, IT DEVICE 등을 제공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원고의 명예 및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속합의] 제2조(지분의 소유)

1. 원고는 A기관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B 주식의 49%를 소유한다.

2. G은 B에 대한 운영자로서 B 주식의 51%를 소유한다.

제5조(협약해지 및 조치)

2. G과 B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A기관는 B의 상호를 ‘E’가 포함되지 않는 다른 상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양도금지) 원고와 G은 본 협약에서 정하여진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1. 4. 19.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설립에 관한 협약 및 그에 대한 부속합의를 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