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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63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2,919,579원 및 그 중 39,786,1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