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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20 | 관세 | 2007-07-11

[청구번호]

국심 2007관0020 (2007.07.1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따른결정]

조심2017관0313

[주 문]

OOO세관장이 2006.11.29. 및 2007.1.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3.부터 2002.1.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1.12.3.)외 17건, 2002.1.22.부터 2002.3.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2.1.22.)외 39건으로 fiesta fruit cocktail과 sliced pineapp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케이스당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가격 1”이라 한다) 및 OOO달러(이하 “쟁점가격 2”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쟁점가격 1 및 2(이하 “쟁점가격”이라 한다)는 쟁점물품의 국내 독점 distributor인 OOO음료(주)(이하 “distributor”라 한다)가 국내시장에서 경쟁사 수입캔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한 극심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고 마케팅 시장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판매가격을 경쟁사 가격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출자인 OOO(2001.1.1. OOO로 상호변경, 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특별가격(special price)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인하된 금액(케이스당 미화 OOO달러 또는 OOO달러)’이 계산 가능하므로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에 의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인하된 금액을 쟁점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6.11.29. 및 2007.1.29. 부족분 세액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격 1은 distributor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가 한시적으로 기존가격을 인하한 실제거래가격으로서 특별프로모션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관행이며,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출자가 distributor와 청구법인에게 보낸 FAX송신문에 special price는 2001년 12월말로 종료된다고 통지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격 2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임에도 특별가격으로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격은 distributor가 경쟁사 수입캔제품의 저가 공세로 극심한 판매저하를 극복하고 마케팅시장 회복 및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distributor는 국내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수출자는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특별히 인하한 가격으로서 이는 WTO 관세평가협약 또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이는 예시조항에 불과한 것이며, 수출자가 최종 판매가격에서 독점대리인이 갖는 일정한 마진을 고려한 판매자가 각국의 대리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distributor price가 아닌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하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distributor가 작성한 가격변동내역 및 FAX송신문(2002.6.3.)에 의하면, special price가 2002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가격 2는 정상 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이하 생략)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①(생략)

②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협약)제1조 제1항 (나)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의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5.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 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1.1

【결합거래의 처리】

1. 결합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두개의 범주가 있다. 그 하나는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의 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품의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의 가격과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은 첫번째 범주의 결합거래로서 취급되어진다.

2. 첫번째 범주의 결합거래에 있어서는 한 거래에서의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다른 거래에서의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판매에 있어서는 가격이 유일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결합거래에 있어서는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제1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1조의 주해(Interpretative notes)에서는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의 세가지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는 제1조 제1항 (나)호의 목적을 벗어나 확대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예를 들어 판매자가 단일거래에서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수량할인을 허용한다고 하자. 이때 구매자가 각개의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개의 다른 물품을 하나의 주문으로 거래하여 수량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제1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5. 결합거래의 두번째 범주는 조건이나 사정이 물품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통상 대응무역이라 불리는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응무역이란 특정국가로의 물품판매는 그 국가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물품구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응무역이란 본질적으로 국제무역 과정에서 물품의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물품과 물품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체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물품의 대가로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용역의 대가로 물품을 제공하게도 되는 것이다.

6. (생략)

7. 일반적인 대응무역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물품교환(barter trade) : 물품에 대한 대가를 화폐형태가 아닌 물품인 경우(권고의견 6.1 참조)

(나)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물품에 대한 대가로 물품과 화폐의 교환 또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과 화폐를 교환하는 경우

(다) 증거계정(evidence account) : 상호구매는 흔히 증거계정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지불목적으로 증거계정은 외국의 거래은행이나 중앙은행에 설치되어 수출자의 상대구매는 현재나 장래의 상호구매의무에 대해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거래는 수출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각적인 요구에 응하는 대신에 이 계정에 따라 상호구매를 실행하기 위해 수출자는 좀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선택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 구상거래(compensation or buyback) : 기계, 장비, 기술 또는 제조 및 가공설비를 거래하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지불로서 최종생산제품의 일정량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마) 청산협정(clearing agreement) : 양국간에 상호대상물품의 일정량을 특정기간 동안 구매하기로 한 쌍방협정을 체결하고 소위 경화로 일컬어지는 자유롭게 교환가능한 제3국의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8.~10. (생략)

1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인하여 대응무역을 수반하는 거래에 제1조를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대응무역이 취하고 있는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점에 획일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고 대응무역의 형태를 포함하여 개별거래에서의 사실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3.1. 수출자, OOO음료(주)와 청구법인을 수입자, OOO음료(주)를 distributor로 하는 수입․판매권 계약(agreement)을 체결한 후 수입물품을 전량 distributor에게 공급하고 실제 부담금액의 OOO%를 마진으로 수취하였으며, 수입가격은 수출자와 distributor간에 파인애플 등 원재료 작황․예상 구매량 및 제품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며, 기존가격보다 특별히 할인된 special price는 한시적(1999.11.~2001.12, B/L 기준)으로 적용된 것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2002년 상반기에 special price가 적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및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1.1 조항에 의하면 가격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다른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구상무역․보상거래 등 대응무역의 경우 거래성립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가격(케이스 당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이 특별가격(special price)으로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액(케이스 당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이 환산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가격 2가 special price라고 하더라도 distributor가 경쟁사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수출자가 한시적으로 특별가격을 적용한 것은 수입가격 인하율[쟁점가격 1 : 4.1%(OOO US$/케이스), 쟁점가격 2 : 1.1%(OOO US$/케이스)]에 비해 국내판매가격 인하율[쟁점가격 1 : 22.3%(OOO원/케이스), 쟁점가격 2 : 17.8%(OOO원/케이스)]이 훨씬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가 distributor의 판매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출자가 특정기간(1999.11~1999.12.) 동안에는 일정수량(15만 케이스)을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특별가격을 적용하였으나 쟁점가격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특별히 다른 조건을 distributor에게 부담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에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예시조항을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가격의 결정이 다른 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되거나 거래의 형태가 구상무역․보상거래 등 결합거래(tie-in sales)인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바 쟁점가격과 거래의 성립이 위 예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여하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를 확대해석할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지향하는 관세평가협약 기본정신과 배치되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관세평가협약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격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