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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984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6,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