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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7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90명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원심재판 진행 중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원심에서 39명에게 합계 약 44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