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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8가합1209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8. 7.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8. 7.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의 2018. 7. 23.자 이사회 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일하게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당초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대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018. 7. 23.자 이사회에서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존재 확인,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1. 5.자 피고의 이사회에서 E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018. 7.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존재 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이 2018. 12. 3.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참작하면, 위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럼에도 그 선임...